"암투병 딸 숨지기 전 바람난 '무명 가수' 사위…재산 상속 어쩌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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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A씨가 재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 부부의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사위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장점이었다.



딸 부부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의 아내와 딸은 이후 2년 사이에 안타깝게도 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A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 손녀와 중학생 손자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그는 "손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키우다시피 했다"며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다음 순위의 사람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며 "A씨가 사망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받는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큰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대신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A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유언대용신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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